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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45 물·보리·시간의 합창/황금빛 香을 음미하다/…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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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0년 6월 3일자 25면「물·보리·시간의 합창/황금빛 香을 음미하다/발베니 싱글 몰트 위스키」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 6월 23일자 21면「홈 라이프의 완성 ‘삼성 QLED’」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6월 3일자 25면
        
    아시아경제 6월 23일자 21면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Premium Life」라는 문패 아래 위스키 회사 발베니 및 제품을 대형 사진과 함께 전면에 걸쳐 소개한 것으로, 광고를 방불케 하는 지면 제작이다.
      아시아경제 기사는「홈 라이프의 완성 ‘삼성 QLED’」라는 문패 아래 삼성 TV를 대형 사진과 함께 전면에 걸쳐 소개한 것으로, 광고를 방불케 하는 지면 제작이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