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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2020년 6월 9일자 1면「‘하늘 나는 시한폭탄’ 空士훈련기, 아찔한 불시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부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비행기가) 우측으로 휙 꺾이더니 머리 위를 지나 바로 논두렁에 내다 꽂았어.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나를 때렸지. 초보자들이 연습하는 거니까, 비행기가 지날 때마다 불안해.”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의 한 논에서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 훈련비행기 추락 장면을 목격한 주민 A(77·남일면 신송리)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고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현장을 찾은 B(76·남일면)씨도 “9년 전에도 떨어지더니 또 떨어졌다”며 “마을주민 대부분이 노이로제(신경증)에 걸린 채 수십년을 보내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어 “매년 일어나는 사고도 아닌데 호들갑이냐고 하는 이도 있겠지만, 여기 직접 살아보면 비행기 볼 때마다 무섭다”고 호소했다.
8일 오전 9시 26분께 공사 소속 KT-100 훈련기가 비행 도중 기체 결함으로 논바닥에 불시착했다. 공사에 따르면 학생조종사(소위)와 교관조종사(대위)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공사에서 이륙해 50여분 동안 공중조작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부대 복귀 중 항공기 이상 상태 알람(엔진 정지)이 뜨면서 비행기가 추락했다. 다행히 비행기가 논두렁에 떨어지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6월 21일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학생조종사와 교관 등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목격자들은 “비행기가 우측으로 휙 꺾이더니 추락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논바닥으로 불시착한 KT-100 훈련기와 동일한 비행상황에 처했던 것이다.
당시 공군참모차장을 중심으로 한 조사위에서는 ‘연료 분배방치 결함’에 따른 사고로 결론을 냈다. 예기치 못한 기체 결함 탓에 수십미터 상공에 있는 비행기가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2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1년 훈련기 추락사고 직후 남일면 이장단 협의회는 공군사관학교 등을 상대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당시 공군에 전달된 요구서에는 ‘비행기 추락사고가 재발될 수 있다’, ‘남일초, 신송초, 동화초 초등학생들이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며 공부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비행장 이전을 촉구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이밖에도 공사 인근 주민들은 군부대로 인해 농경지와 축사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9년 만에 비행기 추락사고가 재차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다시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382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매일의 위 적시 기사는 청주에서 공군사관학교 훈련기가 논에 떨어진 사실을 전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반응을 묶어 보도한 것이다.
2011년 6월에 공사 훈련기가 떨어져 2명이 숨진 데 이어 이번에도 마을 주변에 떨어져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마음을 전한 기사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그렇다 해도 공사 훈련기를 ‘하늘 나는 시한폭탄’으로 표현한 제목은 지나치다. 제목만 놓고 보면 공사 훈련기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도록 장치한 폭탄’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공사 훈련기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폭발하는 폭탄으로 보기는 어렵다. 9년 전 사고나 이번 사고나 기계결함이나 정비불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또한 이 훈련기는 장차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게 될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훈련을 위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불시착 사고에서는 인명피해도 없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쓴 기사의 취지를 이해한다고 해도 본문에도 없는 ‘시한폭탄’이란 용어로 훈련기를 지칭한 것은 지나치다.
따라서 편집자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정확성과 공정성, 나아가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