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4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00 발기부전은 옛 말..“한포” 10시간 불끈!?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0년 5월 12일자(이하 캡처시각)「발기부전은 옛 말..“한포” 10시간 불끈!?」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5월 19일자「발기부전은 옛 말..“한포” 10시간 불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뉴스1      

    < 캡처시각 20. 5. 12. 14:37 > < https://www.news1.kr/articles/?3931913 >      

    2)동아닷컴      

    < 캡처시각 20. 5. 19. 15:17 >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00519/101109248/1 >   위 광고들은「발기부전은 옛 말..“한포” 10시간 불끈!?」이라는 제목으로 성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이 식품이 황칠나무 농축액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어, 성기능을 최대 30배 향상하며 성욕향상 및 남성기능을 개선한다고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으로 허가받은 액상차(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로, 마치 이 식품이 성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1항 1호를 위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목에서 밝힌 것처럼 이 제품 ‘한포’로 발기부전이 해결되고, ‘10시간 불끈’이라는 표현은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뉴스1 < http://mlanding.co.kr/emperor/type1/m/?ads_id=MTQ5OHxffDEzfF98NzUyfF98NDQyNzU2 >
    동아닷컴 < http://mlanding.co.kr/emperor/type1/m/?ads_id=MTQ2OXxffDEzfF98NzUyfF98NDQzNjcy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