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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20년 5월 12일자(이하 캡처시각)「“관절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5월 15일자「관절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5월 16일자「“관절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21일자「“무릎수술, 연골주사 맞지마세요” 14일만에 97% 완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매경닷컴
< 캡처시각 20. 5. 12. 19:28 >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5/465231/ >
2) 일간스포츠
< 캡처시각 20. 5. 15. 20:22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777513 >
3) 동아닷컴
< 캡처시각 20. 5. 16. 23:23 >
<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516/101066707/1 >
4)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0. 5. 21. 22:25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521000905&nt=1 >
위 광고는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건강 기능식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황화합물인 MSM(엠에스엠)을 주요 재료로 사용한 ‘호관원’이란 제품으로, 관절 및 연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광고 제목에 ‘연골 99%재생’ ‘97% 완치’라는 부분은 과장된 표현이다. 광고 내용 중 어디에도 연골 99%가 재생된다거나 14일만에 97%가 완치된다는 문구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제목에 ‘병원 안가도 돼’라는 구절 또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건강기능식품법」제18조 1항을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매경닷컴 < http://reople.ad4989.co.kr/hoguanwon2/1/?pid=Hi_mk >
일간스포츠 < http://reople.ad4989.co.kr/hoguanwon2/1/?pid=Hi_is >
동아닷컴 < http://reople.ad4989.co.kr/hoguanwon2/1/?pid=Hi_donga3 >
헤럴드경제 < http://reople.ad4989.co.kr/hoguanwon2/1/?pid=Hi_herald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