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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85 고개숙인 남성! 매일밤 “이것” 꼭 먹어라!!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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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0년 4월 13일자(캡처시각)「고개숙인 남성! 매일밤 “이것” 꼭 먹어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4. 13. 21:32 > < http://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00413/100623280/1 >
      위 광고는 종근당건강의 ‘리얼맨’이라는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하루 한번씩만 꾸준히 섭취하면 중년 남성의 성기능을 개선해준다는 건강기능식품이다. 발기력, 지속력 등 남성 고민을 수술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그런데「고개숙인 남성! 매일밤 “이것” 꼭 먹어라!!」라는 제목아래 < 기사더보기▶ >라고 적어놓았다.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이 문구를 클릭하면 ‘투데이ISSUE’라는 페이지로 연결된다. < 최종업데이트 : 2020-4-12 10:52:48 >이라며 기사 형식을 갖추었으나 내용은 제품 홍보 일색이다. 광고 아래 부분에서는 고객 감사이벤트로 특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3개월분을 무료로 더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광고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기사를 가장해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이용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reople.ad4989.co.kr/Ch0pCA7XEAEYASA/?ch=REO_L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