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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83 마른기침 환자들 96% 같은 동선..충격!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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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0년 4월 9일자(캡처시각)「마른기침 환자들 96% 같은 동선..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4. 9. 17:56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40815052539219 >    

      위 매체는 은행식초 발효액을 광고하면서「마른기침 환자들 96% 같은 동선..충격!」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는 “만성 기침, 가래, 천식” 같이 호흡기 쪽 만성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 경우 병원에서는 치료가 아니라 약을 통해 완화만 되고 호전되지 않는다며, 꾸준하게 은행식초를 섭취해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폐 기능을 강화시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 치료는 대증요법에 그치고, 오히려 은행식초 섭취가 근본 해결방법이라며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13조를 위반한 것이다. 광고제목도 최근 코로나19감염사태를 알리는 듯「마른기침 환자들 96% 같은 동선..충격!」이라고 허위사실을 앞세워 독자에게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chung/?ref=4628&cc=1180239#888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