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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80 男, 음경크기 5배↑ 딴거말고 “이것”해라!!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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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0년 4월 9일자(캡처시각)「男, 음경크기 5배↑ 딴거말고 “이것”해라!!」광고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4. 9. 17:41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0908373471536&cast=1&STAND=MT_T >          
      
      위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男, 음경크기 5배↑ 딴거말고 “이것”해라!!」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광고는 남성의 혈액흐름 개선에 특히 좋다고 알려진 유효성분 특이사포닌(Rg3)함량을 다른 제품보다 높여 흡수율을 극대화하여 혈관에 직접 작용, 여성과의 관계시 남성의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제품은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받았으나, “발기력, 지속력 등 남성 고민이 수술없이 해결 가능해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한 고 규정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제품을 복용하면 남성 음경크기가 ‘5배↑’가 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허무맹랑한 표현으로 독자를 우롱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hocheon/m/?ref=363&cc=816884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