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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0년 4월 11일자「김포시을 사전투표소서 60대남성 참관인 폭행」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포시을 사전투표소서 60대남성 참관인 폭행
박상혁 후보 측 “얼굴 때려 시민 참정권 방해행위 선관위에 엄정처벌 촉구”
입력 : 2020-04-11 20:41 수정 : 2020-04-11 23:52
지난 10~11일 이틀간 치러진 제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26.69%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 김포시을 한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1일 김포시 대곶면 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박상혁 후보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쯤 김포시 대곶면주민자치센터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측 참관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이 남성의 폭행으로 60대 참관인이 입술이 터지는 부상을 입었다.(후략)』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1150006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제21대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벌어진 참관인 폭행 사건을 전하면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얼굴을 가격하는 그래픽을 게재했다. 타격의 속도감과 피해자의 충격이 강력하게 전해지는 그래픽이다. 대다수 매체들이 코로나19 시절 이뤄지는 투표에 맞춰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하는 손 사진을 사용한 것과 대별된다. 사진이나 그래픽을 게재함에 있어 현장상황을 재연하는 듯한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굳이 사람이 사람에게 가하는 폭력을 강조해 보여 주는 것은 선정적 보도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