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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0년 3월 28일자(캡처시각)「오늘의 주요뉴스」라는 코너의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3. 28. 11:18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328000036&nt=1&md=20200328105212_B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美 확진자 10만명 돌파…8일새 10배로 순식간 확산」제목의 기사 화면 하단에 배치한「오늘의 주요뉴스」라는 인덱스 형식의 코너에 기사 3건과 광고 1건을 혼합해 배치하면서 광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광고 제목을 다소 굵은 활자로 편집했다.
코너의 제목이 ‘주요뉴스’라고 돼 있어 독자는 관성적으로 거기에 배치된 광고까지 모두 기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함께 배치된 기사들은 당일 또는 전날 오후의 내용이어서 더 그렇다. 그러나「세상에 이런일이!!먹자마자 ″묵은변″이 콸콸」라는 제목을 클릭해보면 장 청소를 촉진한다는 제품 광고가 나온다.(※해당사이트).
‘주요뉴스’ 코너의 4건 중 활자의 굵기를 하나만 약간 굵게 했고, 제목의 내용으로 보아 누구나 광고임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독자의 신문 읽는 습관은 제목이 ‘뉴스’이므로 일단은 뉴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헤드라인을 읽게 된다.
이 같은 편집은 독자를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wellzone.kr/gids000/mland2/?s_url=014&k_referer=http%3A%2F%2Fnews.heraldcorp.com%2Fview.php%40ud%3D20200328000036%26nt%3D1%26md%3D20200328105212_BL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