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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39 계약금 700만원 확정수익 2,320만원 외 1건

1.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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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 2020년 4월 4일자 11면「계약금 700만원 확정수익 2,320만원」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4월 7일자 A1면「계약금 700만원 확정수익 2,320만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오피스텔 분양 광고다. 광고는『계약금 700만원 확정수익 2,320만원』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는 이 같은 수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고시)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수익 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는 구체적인 수익률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변적인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지 않고 232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선전했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관련 법규를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 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