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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096 “항상 기억할게요” 외 1건

1.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2.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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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湖南日報 2020년 4월 17일자 1면「“항상 기억할게요”」제목의 사진, 경북신문 4월 28일자 3면「e학습터·위두랑 등 서버현황 살펴보는 유은혜 장관」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湖南日報, 경북신문은 위 적시 사진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湖南日報 4월 17일자 1면 사진


    뉴시스 4월 16일 11시 49분 송고 사진
      

    경북신문 4월 28일자 3면 사진  


    연합뉴스 4월 27일 13시 17분 송고 사진


      2. 위 사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4월 16일 11시 49분에 송고한「‘항상 기억할게요’」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경북신문의 위 사진은 연합뉴스가 4월 27일 13시 17분에 송고한「유은혜 부총리 원격교육 현장 점검」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두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