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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0년 3월 1일자(캡처시각)「이 뉴스를 읽은 분께 추천하는 뉴스」코너의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3. 1. 08:59 >
< https://www.sedaily.com/NewsView/1YZ3L0489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단독]‘신천지 아웃팅’...연말정산 서류 뒤져 찾아내는 기업들」제목의 기사 화면 오른쪽 상단에 배치한「이 뉴스를 읽은 분께 추천하는 뉴스」라는 인덱스 형식의 코너에 기사 4건과 광고 1건을 혼합해 배치하면서 아무런 표시나 구분을 하지 않았다.
코너의 제목이 ‘뉴스’라고 돼 있어 독자는 관성적으로 거기에 배치된 광고까지 모두 기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한의사 김오곤, 체질개선으로 요요없이 다이어트 화제」라는 제목을 클릭해보면「굶지 않고 -15㎏ 감량 가능해져」라는 ‘한국비만연구소’의 광고가 나온다 (※해당사이트).
인덱스 코너의 5건 중 광고는 광고주를 표시해 형태를 달리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독자는 그것만으로 광고라고 구별할 수 없다.
이 같은 편집은 독자를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issuenews.co.kr/slim3/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