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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2020년 3월 5일자 1면「임종성 선두…김장수 추격」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신설된 광주을 지역구는 경기도의원 출신 임종성 의원이 첫 깃발을 꽂은 지역이다.
광주을 첫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임 의원은 전체 투표수의 과반이 넘는 3만7천119표(56.18%)를 얻어 2만8천946표(43.81%)를 기록한 당시 현역이었던 새누리당 노철래 전 의원을 8천 표 차이로 꺾으며 파란을 일으켰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임종성 의원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4일 중부일보 의뢰로 아이소프트뱅크가 광주을지역 거주 만 18세 이상 남여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결과 임 의원이 미래통합당 김장수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신임행정관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면서다.
4·15 총선 양자 가상대결에서 임 의원은 40.0%를 기록하며, 34.2%를 얻은 김 전 행정관을 5.8%p차로 눌렀다.(후략)』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037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여론조사기관 아이소프트뱅크에 의뢰해 3월 2~3일 실시한 광주을지역 4·15 총선 국회의원 후보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 결과를 보도한 것이다.
중부일보는 기사 본문에서『임종성 의원은 40.0%를 기록하며, 34.2%를 얻은 김장수 전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신임행정관을 5.5%p차로 눌렀다』고 썼다. 지지율 차이가 5.5%포인트로 표본오차 범위 안에 있는데도 ‘눌렀다’로 표현해 서열화했다. 또 제목에서도 ‘임종성 선두’ 표현을 넣어 순위를 매겼다.
이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하거나 특정 후보의 우세라고 보도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