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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0년 2월 11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東亞日報 2월 20일자 B6~B7면「Food & Dining」특집 면, 朝鮮日報 2월 24일자「Food & Style」별지 섹션, 파이낸셜뉴스 2월 26일자 22면「해외시장 노리는 하이트진로」제목의 특집 면, 한국경제 2월 26일자「똑똑한 소비」?「안심 렌털 서비스」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들은 각종 식품, 주류, 렌털 서비스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 또는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나 지자체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