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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36 ‘이것’ 한알이면 밤새 5번?! 오빠 대체 뭘 먹은거야!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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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0년 1월 14일자(캡처시각)「‘이것’ 한알이면 밤새 5번?! 오빠 대체 뭘 먹은거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1. 14. 15:39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218MW143635520324&w=ns >  
      
      위 광고는「‘이것’ 한알이면 밤새 5번?! 오빠 대체 뭘 먹은거야!」라는 제목으로 남성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 제품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허가한 제품이지만 광고 내용 중  ‘신청폭주’ ‘美 No. 1 남성기능식품’ 라는 표현은, “주문쇄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1항에 따른 시행규칙 21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가 정한 3호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광고제목에서 적시한 ‘한알이면 밤새 5번?’이란 내용은 음란한 내용인데다, 그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jcstar.co.kr/news/manergy4/index.html?ch=asia_h&bt=on#ad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