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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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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066 「“맛 갔다” “쟤랑 놀면 인생고장”…초3 영혼 흔든 담임」기사의 그래픽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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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0년 1월 15일자「“맛 갔다” “쟤랑 놀면 인생고장”…초3 영혼 흔든 담임」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1월 15일자「초등 3학년에 “맛이 갔다” “구제불능”…폭언반복 담임 벌금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맛 갔다" "쟤랑 놀면 인생고장"…초3 영혼 흔든 담임
      60대 교사 상습폭언 '학대' 피해학생 가방 속 녹음기로 들통
      항소심 "반성·초범" 이유 집유 2년 깨고 벌금 500만원 '감형'
      2020-01-15 11:12 송고 | 2020-01-15 11:35 최종수정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구제불능이다" "맛이 갔다"며 반 학생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폭언을 한 담임교사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0)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최씨는 2018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반에 전학을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구제불능이야" "바보짓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에는 수업태도가 안좋다며 피해아동의 학습태도를 지적하던 최씨의 폭언은 "애정결핍이라 이상한 짓을 한다"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 "쟤는 항상 맛이 가있다"는 등 점점 강도를 더해가면서 약 두달여간 계속됐다.
      최씨는 급기야 "쟤랑 놀면 자기 인생만 고장난다"며 옆에서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두라면서 반 학생들에게 피해아동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아동을 구박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최씨는 "누가 선생님이 무섭게 화내면서 말한다고 하냐. 그런 유언비어를 터뜨리면 무고죄에 해당된다"며 아이들을 윽박지르기도 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심한 말을 들었다는 피해아동의 말을 들은 부모는 가방에 녹음장치를 넣어 아이를 등교시켰고, 녹음기에 최씨의 발언들이 그대로 녹음되면서 최씨의 학대행위가 드러나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본분을 저버리고 피해학생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피해자의 부모가 자신의 발언을 녹음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취득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후략)』
    < http://news1.kr/articles/?3817290 >
      (동아닷컴)=『초등 3학년에 “맛이 갔다” “구제불능”…폭언반복 담임 벌금형
      입력 2020-01-15 11:13수정 2020-01-15 11:13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구제불능이다” “맛이 갔다”며 반 학생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폭언을 한 담임교사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0)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후략) (서울=뉴스1)』
    < http://www.donga.com/news/List/Society/article/all/20200115/9923281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구제불능이다” “맛이 갔다”며 같은 반 학생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폭언을 한 담임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판결 소식을 전하고 있다.
      뉴스1 기사에는 어린이 체격과 비교해 상당히 큰 몽둥이로 어른이 어린이를 때리려 하는 동작을 그린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그림 속 어린이가 눈물을 떨어드리고 있어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으로 금지한 교실 체벌을 과장해 그린 이 그림은 너무 폭력적이고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특히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다시 들추는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공개된 뉴스페이지에 싣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동아닷컴은 뉴스1 기사를 전재하면서 문제가 있는 그래픽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