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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57 「태국서 커피 포장지에 숨긴 필로폰 항공 화물로 밀수입」기사의 사진 외 10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3. 기호일보   발행인  서  강  훈
4.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5.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6.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7.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8.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9.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10.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11. 브릿지경제 발행인  김  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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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0년 1월 9일자「태국서 커피 포장지에 숨긴 필로폰 항공 화물로 밀수입」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9일자「태국서 커피 포장지에 숨긴 필로폰 항공 화물로 밀수입”」기사의 사진, 1월 22일자「동거녀 사망 신고하다…마약 투약 들통난 30대 구속」기사의 사진, 기호일보(kihoilbo.co.kr) 1월 9일자「커피봉지에 필로폰 밀수 40대 기소」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1월 9일자「‘7만3000명 동시 투약 가능’ 필로폰 밀수입 40대 구속 기소」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1월 9일자「항공특송화물로 한번에 7만3000여명 투약 필로폰 밀수 40대」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1월 16일자「50대 약사, 필로폰 취해 불지르고 나체 활보…1심 실형」기사의 그래픽, 1월 22일자「여친 사망 신고하다 횡설수설…마약 투약 들통난 30대 구속」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1월 16일자「필로폰 투약 후 불 지르고 옷 벗고 거리 배회…50대 약사 ‘징역형’」기사의 사진, 1월 22일자「“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필로폰 투약한 채 경찰 신고한 30대 구속」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1월 16일자「‘방화에 나체 활보까지’…필로폰 취해 만행 벌인 50대 약사」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1월 16일자「마약에 취한 50대 약사, 안방에 불 지르고 나체 활보」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1월 16일자「필로폰 취해 불 지르고 나체로 거리 활보한 ‘약사’ 징역형」기사의 그래픽, 1월 22일자「동거녀 사망 신고하다 횡설수설… 마약 덜미 잡힌 30대」기사의 그래픽, 브릿지경제(viva100.com) 1월 31일자「지난해 적발된 필로폰 116kg…역대 두번째로 높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등 11개 매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합뉴스)=『태국서 커피 포장지에 숨긴 필로폰 항공 화물로 밀수입
      송고시간 | 2020-01-09 15:14
        
      태국에서 커피 포장지에 숨긴 필로폰을 항공 화물로 밀수입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4)씨를 구속 기소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9124600065 >

      (한경닷컴)①=『태국서 커피 포장지에 숨긴 필로폰 항공 화물로 밀수입
      입력2020.01.09 15:14 수정2020.01.09 15:14
      
      태국에서 커피 포장지에 숨긴 필로폰을 항공 화물로 밀수입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1095663Y >

      (한경닷컴)②=『동거녀 사망 신고하다…마약 투약 들통난 30대 구속
      입력2020.01.22 09:34 수정2020.01.22 09:34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거녀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30대 남성이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구속당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12290987 >
      
      (기호일보)=『커피봉지에 필로폰 밀수 40대 기소
      승인 2020.01.10. 19면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9일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4)씨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커피봉지 안에 필로폰 약 2.2㎏을 숨겨 항공특송으로 배송받는 수법으로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다. (후략)』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5833 >

      (한국일보)=『‘7만3000명 동시 투약 가능’ 필로폰 밀수입 40대 구속 기소
      입력 2020.01.09 15:22 수정 2020.01.09 15:26
      
      시가 73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태국에서 몰래 들여오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091588779869 >

    (뉴스1)=『항공특송화물로 한번에 7만3000여명 투약 필로폰 밀수 40대
      2020-01-09 15:26 송고
      
      검찰이 태국에서 7만3000여 명이 투약할 분량의 필로폰을 밀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후략)』
    < http://news1.kr/articles/?3812952 >

      (뉴시스)①=『50대 약사, 필로폰 취해 불지르고 나체 활보…1심 실형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하고 안방에 불질러
      불 난 이후에 알몸 상태로 집 주변 거닐어
      1심 "엄중 책임 물어야"…징역 1년6월 선고
      등록 2020-01-16 07:01:00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후략)』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5_0000890129 >
      (뉴시스)②=『여친 사망 신고하다 횡설수설…마약 투약 들통난 30대 구속
      등록 2020-01-22 09:36:26
      
      여자친구의 사망 사실을 신고한 30대가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다 마약 투약 사실이 들통났다.(후략)』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22_0000896318 >

      (서울경제)①=『필로폰 투약후 불 지르고 옷 벗고 거리 배회…50대 약사 징역형
      2020-01-16 09:01:35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집안에 불을 지르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거리를 배회한 50대 약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O2SZB4N >
      (서울경제)②=『"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필로폰 투약한 채 경찰 신고한 30대 구속
      2020-01-22 09:09:41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연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붙잡혔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QUGU9VE >
      
      (이데일리)=『'방화에 나체 활보까지'…필로폰 취해 만행 벌인 50대 약사
      등록 2020-01-16 오전 9:04:22   수정 2020-01-16 오전 9:04:22
      
      필로폰에 취해 집에 불을 지르고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72886625638376 >
      (국민일보)=『마약에 취한 50대 약사, 안방에 불 지르고 나체 활보
      입력 : 2020-01-16 10:14
      
      필로폰을 투약한 후 집에 불을 지르고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50대 약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136044 >

      (조선닷컴)①=『필로폰 취해 불 지르고 나체로 거리 활보한 '약사' 징역형
      입력 2020.01.16 10:32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방에 불을 지르고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후략)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6/2020011601300.html >

      (조선닷컴)②=『동거녀 사망 신고하다 횡설수설… 마약 덜미 잡힌 30대
      입력 2020.01.22 09:23
      동거녀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마약 투약 사실을 들킨 30대가 구속됐다.(후략)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2/2020012200867.html >

      (브릿지경제)=『지난해 적발된 필로폰 116kg…역대 두번째로 높아
      관세청, 2019년 필로폰 밀수단속 동향 발표
      대다수 항공여행자 운반책 이용
      입력 2020-01-31 12:00 수정 2020-01-31 13:06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필로폰이 116.7kg에 달하는 등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후략)』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13101001028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11개 매체의 기사는 마약사범의 구속 또는 재판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들 기사와 함께 게재한 사진이나 그래픽은 투여용 주사기와 분말 형태의 필로폰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장면은 마약을 모르는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마약 실물과 투여 방법을 알려주고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마약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페이지에 투여용 주사기와 필로폰 가루 사진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의 이 사진은 2019년 11월 19일자「국회의원 수행비서가 필로폰 투약…경찰 입건」기사에도 사용해 사진을 전재한 매경닷컴, 부산일보, 브릿지경제,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와 함께 ‘주의’ 조처(※ 신문윤리강령 위반 심의결정 제2019-3447호)를 받은 바 있다.
      뉴스1의 그래픽은 마약 밀반입 상황을 묘사하면서 휴대한 가방 속에 주사기를 숨겨 검색대를 지나는 장면을 담았다. 마약 밀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밀반입 장면이나 수법을 재연하는 듯한 그래픽을 뉴스에 게재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뉴스1(news1.kr)은 이 그래픽을 2019년 10월 23일자「마약에 빠지는 재벌가 자녀들…“유학 중 또래문화처럼 시작”」기사에 사용해 이미 ‘주의’ 조처(신문윤리강령 위반 심의결정 제2019-3378호)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