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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0년 1월 28일자 A30면「빙의에 입소문난 스님이 있어 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광고는 이른바 ‘鬼神病(귀신병)’을 낫게 해 준다는 내용이다.
광고는『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신병과 귀신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등 귀신병의 증상을 다양하게 열거한 뒤 ‘대한불교 자비사’와 인연이 되면 모두 해결되고,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똑 같이 본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들 광고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들은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