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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16 빙의에 입소문난 스님이 있어 화제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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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0년 1월 28일자 A30면「빙의에 입소문난 스님이 있어 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광고는 이른바 ‘鬼神病(귀신병)’을 낫게 해 준다는 내용이다.
      광고는『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신병과 귀신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등 귀신병의 증상을 다양하게 열거한 뒤 ‘대한불교 자비사’와 인연이 되면 모두 해결되고,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똑 같이 본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들 광고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들은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