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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2020년 1월 13일자 4면「정세균 총리 후보자, 오늘 청문보고서 없이 인준 표결 가닥…통과 유력」제목의 기사, 대경일보 1월 13일자 3면「심재철 “당 지도자급, 수도권 나와달라”」제목의 기사, 전남매일 1월 29일자 4면「달아오른 총선정국…우한폐렴·미투 ‘난타전’」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1월 29일자 1면「‘4대 관광거점도시’ 목포 5년간 1천억 투입」제목의 기사, 중부일보 1월 30일자 2면「검찰, 송철호·황운하·백원우 등 13명 기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5개 신문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북신문)=『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사실상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수순을 밟아가는 양상이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렇다 할 결정타 없이 끝났지만,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인준 비협조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후략)/이○○기자』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0_0000885689 >
(대경일보)=『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2일 “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수도권 험지로 나와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향 땅 영남보다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향 땅 영남’에서 출마하려는 지도급 인사들, 즉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후략)/장○○기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2029451001?section=search >
(전남매일)=『설 연휴 이후 4·15 총선을 앞둔 여야간 대결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여야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사인 원종건 씨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 검찰 인사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하면서 난타전을 벌였다.
여야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을 놓고 초당적 대응을 강조했다.(후략)강○○기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8081700001?section=search >
(湖南日報)=『전남 목포시가 세계적인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됐다.
목포시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지역관광 거점도시로 최종 확정·발표됐다고 밝혔다.
'관광거점도시'란 고유한 지역관광 브랜드를 지니고 글로컬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를 세계 수준의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후략)/김○○기자』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28_0000900271 >
(중부일보)=『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53)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와 송 시장 선거공약 논의에 참여한 청와대 인사들도 대거 함께 기소됐다.(후략)/변○○기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9133851004?section=search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신문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1월 11일 13시 25분에 송고한「정세균 총리 후보자, 13일 인준표결 가닥…통과 유력」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대경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월 12일 14시 23분에 송고한「심재철 “당 지도자급, 수도권 나와달라”」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전남매일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월 28일 11시 51분에 송고한「달아오른 총선정국…우한폐렴·미투논란·검찰 인사 ‘난타전’」제목의 기사 중 리드를 일부 손보고 거의 대부분 전재한 것이다.
호남일보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1월 28일 11시48분에 송고한 「목포시 ‘4대 관광거점도시’에 선정」 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월 29일 16시 30분에 송고한「검찰, ‘울산사건’ 송철호·황운하·백원우 등 13명 기소」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