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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0-4018 “여보 고마워” 관절염 95% 완치의 길 열려!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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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9년 12월 24일자(캡처시각)「“여보 고마워” 관절염 95% 완치의 길 열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조처한다.

     

  • 이 유

    < 19. 12. 24. 11:57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22500008 >
      위 광고는 ‘호관원 프리미엄’이란 식품을 홍보하고 있다. 하루 2포씩 2주가량 이 제품을 섭취하면 관절염이나 디스크를 수술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과대 포장한 것도 문제지만 광고 아래 부분 ‘가장 많이 본 정보’라는 코너에는 < “그곳” 물 많은 주부와 “발정”난 시아버지..!! >라는 문구와 함께 움직이는 만화 그림이 나온다. 이를 클릭하면 ‘주부의 고백’이라는 성인소설로 연결된다. < http://hibook.co.kr/view.html?chapter=55354&book=2590&mkt=5RS8QT5B >
      며느리와 시아버지를 등장시킨 소설 내용이 지극히 패륜적이다. 서울신문은 이처럼 음란한 19금 소설 제1편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사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한편 신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hgw1?bnurlnb=ADn1 >

    (광고 아래)


    ※위 화면 클릭하면 나타나는 사이트
    < http://hibook.co.kr/view.html?chapter=55354&book=2590&mkt=5RS8QT5B >

    (내용 중 일부)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