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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9년 12월 20일자「제주공항서 130억원 상당 필로폰 밀반입한 외국인 검거」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공항서 130억원 상당 필로폰 밀반입한 외국인 검거
입력 2019.12.20 22:24 수정 2019.12.20 22:28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130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제주지검은 마약 밀수 혐의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A씨(28)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후 말레이시아발 항공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한 A씨는 수하물에 필로폰을 숨겼다가 출국 심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A씨가 지니고 있던 필로폰은 4.3kg 분량으로 14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액수로는 130억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필로폰으로는 아주 많은 양”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66248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매체는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130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가 세관에 덜미를 잡힌 외국인을 검찰이 구속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 외국인이 들여온 필로폰은 14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와 함께 게재한 그래픽은 주사기와 분말 형태의 필로폰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마약사범 관련 기사에 주사기와 마약을 직접 보여주는 보도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더구나 위 매체는 지난 11월 19일자 보도(< https://news.joins.com/article/23636084 >)에서 같은 그래픽을 게재해 신문윤리위로부터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주의조처(심의결정 제2019-3478호)를 받은 바 있다. 이같이 반복적으로 유해 그래픽을 사용하는 것은 독자에게 마약의 호기심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