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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12월 5일자「해군 부사관 음주운전해 바다로 추락…생명에는 지장 없어」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12월 9일자「음주 차량 동승자 참변… 용인서 20대 주차 트럭 들이받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경닷컴) =『해군 부사관 음주운전해 바다로 추락…생명에는 지장 없어
입력2019.12.05 16:45 수정2019.12.05 18:09
음주운전을 하다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게티이미지
해군 부사관 두 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해군 헌병대는 부사관 A 씨(20)와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 B 씨(21)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0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군항에서 차를 몰다 도로 인근 해상으로 추락했다. 이들은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전날 오후 술을 마신 뒤 부대 인근 숙소에서 A씨 차를 타고 부대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해군 관계자는 "군 수사당국에서 엄정한 수사를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20551897 >
(국민일보)=『음주 차량 동승자 참변… 용인서 20대 주차 트럭 들이받아
입력 : 2019-12-09 05:53
경기 용인에서 음주 차량이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동승자가 숨지고 운전자는 다쳤다.
8일 오전 3시 13분쯤 용인시 처인구 용인 IC 인근 도로에서 A씨(28)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4.5t 트럭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동승자 B씨(27)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는 부상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하는 한편 트럭의 불법 주차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09875&code=61121211&sid1=soc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과 국민일보는 해군 부사관 두 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와 음주 차량이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동승자가 숨지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각각 전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매체들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기사에는 그동안 경찰의 단속모습이나 그래픽 등을 활용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관련 자료를 게재해왔다.
그러나 위 매체처럼 술병을 들고 운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은 처음으로 등장했다. ‘음주운전’이라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술병을 들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작위적인 사진을 공신력 높은 신문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책임있는 보도행태가 아니다.
음주운전을 담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흡연 장면을 담은 사진과 마찬가지로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호기심을 충동할 우려가 있으며 청소년들이 모방할 수 있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