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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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9년 12월 3일자「돈되는 분양」별지 섹션, 朝鮮日報 12월 13일자「Home & Living」별지 섹션, 한국경제 12월 19일자「똑똑한 소비」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朝鮮日報, 한국경제는 부동산, 패션, 소비재, 백화점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나 지자체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