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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009 문대통령, 정세균 낙점 ‘경제·협치’ 방점 외 2건

1. 전남매일    발행인  김  선  남
2. 호남매일    발행인  고  제  방
3.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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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남매일 2019년 12월 18일자 5면「문대통령, 정세균 낙점 ‘경제·협치’ 방점」제목의 기사, 호남매일 12월 18일자 8면「진도경제 지역출신 송가인 효과 ‘톡톡’」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12월 18일자 10면「‘세월호 악몽 벗어나나’ 송가인 효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남매일과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남매일)=『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17일 이낙연 총리의 뒤를 이어 내각을 통할할 국무총리로 정 전 의장을 지명, 후반기 국정운영의 초점을 ‘경제’와 '협치'에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인사를 총리로 발탁하는 파격적 결정이다.
      일부에서는 내치(內治) 영역에서 상당한 권한을 갖는 사실상의 '분권형 총리'로 자리를 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애초 여권 내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처리방향이 잡힌 뒤에 지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전격적으로 인선을 단행했다.
      이는 이 총리가 총선에서 지역구로 나설 경우 내년 1월 16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만큼 청문회 일정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공직분위기를 전면 쇄신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한 박자 빠른 인사’의 배경이 됐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 전 의장이 후임 총리로서 갖는 강점은 비교적 뚜렷하다. 우선 정 전 의장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 당 대표, 원내대표를 두루 거친 6선 의원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거치는 등 행정부 경험도 있어 즉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한 인사다.
      특히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쌍용그룹에 입사해 상무이사까지 17년간 재직하는 등 민주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입지를 다진 정 전 의장은 민생 챙기기 및 경제 활성화 등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하기에 최적의 인물로 평가받는다.(후략)/강○○기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7092000001?input=1195m >
      (호남매일, 湖南日報)=『세월호 참사 이후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전남 진도군의 지역경제가 최근 지역출신 트로트 가수 ‘송가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7일 진도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인 2014년 30만명 이하로 떨어졌던 연간 관광객들이 최근 들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관광지 입장객은 세월호 참사 직전인 2013년 37만3500명에서 2014년 29만8245명으로 급락했다.
      이어 2015년 50만6731명, 2016년 53만3285명, 2017년 50만7028명 등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역경기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온갖 억측들이 난무하면서 지역 농수특산물들의 판로는 막히고, 관광객들의 발길마저 끊겼다.
      진도군의 관광객 수는 지난해 73만1397명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11월말 현재 113만3736명으로 5년만에 4배 증가하면서 지역경기의 회복세도 뚜렷하다.(후략)/○○기자』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7_0000862604&cID=10899&pID=1080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남매일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2월 17일 14시 30분에 송고한「文대통령 ‘정세균 카드’ 낙점 배경은… ‘경제’·‘협치’에 방점」제목의 기사를 일부 고쳐 전재한 것이다.  
      호남매일과 湖南日報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12월 17일 11시 10분에 송고한「‘세월호 악몽에 벗어나나’ 진도경제 송가인 효과 ‘톡톡’」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