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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재심취소

 
 

재심 2019-1 허위공시로 WFM< 코링크 투자 2차전지 업체 > 주가 띄워…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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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9년 9월 21일자 3면「허위공시로 WFM< 코링크 투자 2차전지 업체 > 주가 띄워…개미투자자 수백억 손실 정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35차 회의(10월 8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2019-1164)을 ‘취소’ 한다.

     

  • 이 유

      1. 東亞日報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본보는 9월 21일자 3면에 보도한 < 허위공시로 WFM주가 띄워…개미투자자 수백억 손실정황 > 기사 제목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윤리위원회가 밝힌 조치 이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사 본문에 WFM이 허위공시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에 따른 주가 부양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술이 없었는데 기사 제목에 ‘허위공시로 WFM주가 띄워’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기사 본문의 내용은 ‘검찰은…보고 있다’ 정도의 톤인데, 제목은 이를 기정사실화해 확인된 사실인양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제목의 뒷부분 ‘개미투자자 수백억 손실 정황’도 기사 본문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의’ 조치를 받은 제목의 3면 기사가 같은 날 본보 1면 톱으로 게재된 < 檢, 코링크 배터리 투자 ‘테마주 주가조작’ 수사 > 기사를 해설한 상보이며, 3면 기사 제목에 1면 톱과 3면 기사 내용이 함께 반영됐다는 점이 검토되지 않은 결과로 보입니다. 본보는 당시 1면 톱 마지막에 ‘▶3·4면에 관련 기사’라고 명기했습니다. 본보가 취재 보도하지 않은, 근거 없는 허위의 제목을 일방적으로 게재한 것이 아닙니다.
    -윤리위원회의 조치 이유 첫째와 관련해 3면 기사 제목 ‘허위공시로 WFM주가 띄워’는 1면 톱에 있는 내용입니다.(별첨1 : 본보 9월 21일자 1면 PDF 파일 출력본)
      본보는 1면 톱에 ‘코스닥 상장사 WFM을 인수한 뒤 전환사채 발행과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조 장관의 5촌 조카’라고 기술했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3면 기사에 ‘WFM은 2차 전지 바람을 타고 2017년 3000원대였던 주당 가격이 한때 7000원 가까이 치솟았다’고 썼습니다.
      이어 본보는 ‘검찰은 코링크PE가 2차전지를 테마주로 내세운 작전을 오래전부터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익성 관계자들은 “조 씨가 2015년경부터 익성의 2차 전지 원천기술을 이용한 사업계획을 타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성 연구원 출신 김모 씨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배터리정책 육성 발표 한 달 전 2차전지 업체 IFM을 설립했다’고 기술했습니다. 허위공시로 WFM주가를 띄우려고 했던 시점과 배경, 정황까지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윤리위원회의 조치 이유 첫째 중 ‘확인된 사실인 양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시 본보 취재진이 검찰 수사 상황과 사건 관련자들 취재를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사채업자 등의 알선 하에 B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대부분을 사채업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2차 전지 배터리 사업의 양호한 사업성과 장래 전망 및 회사의 신용도 등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가 성공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일반 투자자들을 오인시켜 B회사의 주가를 부양시키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별첨2 : 조 장관 5촌 조카 공소장 중 일부) 이는 ‘허위공시로 WFM주가 띄워’ 제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범죄 사실입니다.
    -윤리위원회의 조치 이유 둘째인 3면 기사 제목 ‘개미투자자 수백억 손실 정황’도 1면 톱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보는 1면 톱에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6·수감 중)가 수십억 원을 빼돌린 반면 개미투자자들에겐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라고 기술했습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B회사의 제14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전체 발행금액 151억 원의 대부분인 100억 원을 위와 같이 납입받고,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공시내용과 달리…일반투자자들의 오인을 유발시키는 등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B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경영권을 유지하는 액수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별첨3 : 조 장관 5촌 조카 공소장 중 일부) 본보의 보도를 뒷받침하는 검찰 수사결과입니다.
    -이런 점들은 윤리위원회가 3면 기사 제목에 대해 ‘편집자가 막연한 추측으로 기사 내용을 과장,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내린 ‘주의’ 조치에 대한 충분한 재심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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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3


      2. 위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검토 결과 東亞日報의 기사 제목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의 표제의 원칙에 위반되는만큼 東亞日報의 해명은 일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사실관계를 오도하거나 부풀리려는 의도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다 윤리강령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자칫 언론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東亞日報의 재심 청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