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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233 16억 당첨된 여대생 로또관계자한테 접근해?!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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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9년 11월 28일자(캡처시각)「16억 당첨된 여대생 로또관계자한테 접근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1. 28. 12:26 >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2656?cloc=joongang-home-sectionculture >    

      중앙일보는 로또번호 추천 업체를 광고하면서「16억 당첨된 여대생 로또관계자한테 접근해?!」라는 제목을 달았다. 해당 문구를 클릭해 보면 16억원에 당첨된 여대생에 관한 얘기는 전무하다. 당첨번호의 패턴을 분석하는 개발자를 소개하면서 매주 로또 번호를 추천 받을 수 있다고 안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의 광고일 뿐이다. ‘16억 당첨된 여대생 로또관계자한테 접근해?!’라는 제목은 마치 로또관계자는 당첨 번호를 미리 알고 있고, 여대생은 관계자에게 접근해 16억원에 당첨된 것 같은 오독을 유도한다. 당첨 번호가 미리 정해져 있지도 않지만, 여성이 자신의 성을 무기로 당첨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비록 광고 제목이기는 하나 이러한 선정적 제목은 양성평등 성인지감수성에 위배된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biztopic.kr/maxlotto/f01/?pid=wcr_outlink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