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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231 한국로또 “당첨조작됐다” 대국민 사… 외 2건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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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9년 11월 13일자(캡처시각)「한국로또 “당첨조작됐다” 대국민 사…」,「한국로또 망신살 “로또조작 복권방 양…」,「추척60분 ‘한국로또’ 비밀풀어 ‘줄줄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1. 13. 10:59 > <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12601014 >    

      로또 추천번호 제공업체를 소개하는 위 광고들은 마치 한국의 로또가 외국과는 달리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한 지상파 프로그램이 그 비밀을 푼 것으로 읽히는 제목을 달았다. 연이어 3줄에 걸쳐 비슷한 제목을 등장시켜 주목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마치 하나의 글처럼 이어 읽게 만든다. ‘당첨이 조작돼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한국로또가 조작으로 망신살을 당했고 이에 조작을 담당한 복권방이 양심선언을 했다, 이에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번호의 비밀을 풀어 줄줄이 당첨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오독을 유도한다.
      하지만 광고를 클릭해 보면 ‘조작’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조작되는지 그 비밀을 푼 결과도 안내되지 않는다. 여느 로또 광고나 마찬가지로 ‘추천번호’를 주겠다는 내용뿐이다. 현실적으로 당첨번호 조작은 불가능함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심각한 사실왜곡이다. 허위를 바탕으로 “당첨번호는 조작되고, 그 조작의 비밀을 풀었으니 내가 번호를 받으면 고액 당첨이 가능하겠구나”라는 허황된 기대를 갖게 하는 사행성 심각한 제목의 광고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 < http://www.biztopic.kr/lottosense/f01/?pid=imad02 >
    ※해당사이트 2 < http://my.newscover.co.kr/lottor/?ref=890&cc=1553043 >

    ※해당사이트 3 < http://my.newscover.co.kr/malo/?ref=890&cc=144822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