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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230 동네 ‘구멍가게’ 사장, 알고보니 건물주..“충격”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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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11월 27일자(캡처시각)「동네 ‘구멍가게’ 사장, 알고보니 건물주..“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1. 27. 12:19 >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7053100001 >  

      위 광고는 ‘제이슨 티’라는 업체의 체험센터 창업투자를 소개하면서「동네 ‘구멍가게’ 사장, 알고보니 건물주..“충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 내용에도 같은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광고 내용을 읽어보면 택시기사가 하루 3시간씩 택시를 운행하고, 창업한 체험센터 10곳에 제품 납품만 해줬는데 한 달에 1300만원을 벌었다는 믿기 어려운 투자 성공사례가 나올 뿐 구멍가게 사장이나 건물주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이처럼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jasontea/2/?ref=2162&cc=161300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