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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229 월곶역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金맥' 발견..화

일간스포츠     발행인  이  상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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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9년 11월 16일자(캡처시각)「월곶역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金맥’ 발견..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1. 16. 02:44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634142 >  

      위 광고는 ‘시흥 월곶역 블루밍 더마크’ 아파트 투자 가치를 소개하면서「월곶역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金맥’ 발견..화」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또 광고내용을 보면「부동산 전문가가 예측한 “집값 가장 많이 오를 아파트 1위”」라고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광고를 읽어보면 신축현장에서 ‘金맥’을 발견한 사실도, 부동산 전문가가 예측한 내용도 전혀 언급이 없다.
      이처럼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blue/?ref=1663&cc=160761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