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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228 “운정신도시” 한국 최대 도시 될 것..이유는?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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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9년 11월 6일자(캡처시각)「“운정신도시” 한국 최대 도시 될 것..이유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1. 6. 16:03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06006009&wlog_sub=svt_006 >    


      위 광고는 ‘운정신도시 힐데스하임 카멜라스’라는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를 홍보하면서「“운정신도시” 한국 최대 도시 될 것..이유는?」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GTX-A 운정역이 개통되면 생활인프라가 좋고, 안정적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만 할 뿐 ‘한국 최대 도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이처럼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hildes/?ref=881&cc=1586535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