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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227 기본급만 '월 400' 정부자격증, 지원자 몰려든다

브릿지경제     발행인  김  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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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브릿지경제(viva100.com) 2019년 11월 27일자(캡처시각)「기본급만 ‘월 400’ 정부자격증, 지원자 몰려든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1. 27. 10:04 >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1125010008742 >
      손해평가사 자격증 대비 온라인강의 업체를 소개하는 브릿지경제의 광고에는「기본급만 '월 400' 정부자격증, 지원자 몰려든다」라는 제목이 달렸다. 광고페이지에서도 서두부터 ‘월 400만원이 기본급 국가자격증’이라고 강조했다. “기본급만 '월 400' 정부자격증”이라는 문구는 마치 자격증만 따면 정부가 고용해 최소 월 4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것처럼 읽힌다. ‘국가자격증’과 ‘정부자격증’의 미묘한 차이를 이용했는데,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정부가 고용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기본소득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월 400만원이라는 주장도 과장된 내용이다. 현대경제신문(2016년 10월 19일자)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손해평가사 일당이 약 20만원이고, 월 400만원은 평일 꼬박 일해야 가능한 수입인데 담당업무인 피해산정과 관련된 농업재해 등은 계절과 시기에 따라 몰린다.
      ‘2020년도에는 일자리가 22만개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문구는 허위에 가깝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Q넷을 참고하면, 2015년에 시작돼 올해까지 5회에 걸쳐 합격통지서를 받은 손해평가사는 1200명 남짓이다. 2019년 합격자 수가 153명에 불과하다. 총 손해평가사 수가 2000명이 안 되는데 22만개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이 심하다.
      ‘하루 2시간이면 합격 충분’이라는 문구도 Q넷에 공고된 2019년 최종합격률 5.64%에 비춰 보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광고 말미 무료상담 및 이벤트 종료 시간을 고지하고 있는데(※참고 1) 계속해서 다시 시작되는 시간이면서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것처럼 독자의 이벤트 참여를 압박한다. 사설 업체의 광고지만 국가공인자격증 관련인 만큼 실제 이용자 또는 수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내용으로 광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ep.kr/c/v/eduda?bnurlnb=4_wt#_brtep >
    ※참고 1

    < 캡처시각 19. 11. 27. 09:1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