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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226 “빚 갚지마라” 신청즉시 “1억원” 국가지원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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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19년 11월 13일자(캡처시각)「“빚 갚지마라” 신청즉시 “1억원” 국가지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1. 13. 09:32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11117582919202 >
      위 광고는 ‘농협 저축은행’의 대출을 소개하면서「“빚 갚지마라” 신청즉시 “1억원” 국가지원」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하지만 광고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내세운 ‘국가지원’ 대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제목에는 1억원이라고 적시했지만 광고내용을 보면 최대 ‘5000만원’이다.
      광고 내용 본문에 ‘농협 저축은행’, 도표와 그래픽에 ‘NH저축은행’이라고 명시한 만큼 신뢰성 있는 정보를 더욱 충실히 제공해야 하는데, 제목의 핵심 내용인 ‘국가지원’과 ‘1억원’에 대한 상세 정보가 광고 페이지에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은 무책임하다.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을 유도하는 낚시성 제목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nh/m/?ref=363&cc=153871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