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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225 주식 투자, 외국인 '집중매도' 이미 알고 있었다.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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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9년 11월 27일자(캡처시각)「주식 투자, 외국인 ‘집중매도’ 이미 알고 있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1. 27. 13:03 >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7/2019112700280.html >  

      위 광고는 주식 종목 분석 인공지능 프로그램 ‘오토워너’를 활용해 급등주 문자발송 서비스를 해준다는 ‘워너비인베스트’라는 기업을 소개하면서「주식 투자, 외국인 ‘집중매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외국인 집중매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처럼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annabe-invest.com/wannabe-dailynews/?code=dable_for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