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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19년 11월 11일자(캡처시각)「주가 4배 오른다 ‘이 종목’ 사서 팔아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11. 11. 17:51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82486622684736 >
위 광고는 주식투자 전문기업 PH투자그룹의 ‘알파원’이라는 주식 자동매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주가 4배 오른다 ‘이 종목’ 사서 팔아라」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를 보면 ‘알파원’이 한 달 전 예측한 주가 변동이 맞았다는 내용과 함께 ‘30대 여성 호텔알바서 200억 호텔 주인되다!?’ ‘40대 남성 슈퍼카가 무려 3대!?’ 같은 뜬금없는 제목이 나올 뿐 제목에서 밝힌 ‘주가 4배’나 ‘종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처럼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ph-investment.com/economy_three_dx/?code=dable-jooga7-2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