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222 관절통증 “이것”먹으니 97%연골재생!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겨레(hani.co.kr) 2019년 11월 23일자(캡처시각)「관절통증 “이것”먹으니 97%연골재생!」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1. 23. 20:48 > < http://www.hani.co.kr/arti/sports/baseball/918199.html?_ns=r2 >
      위 광고는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황화합물인 MSM을 비롯해 17가지 한약재 등을 사용했다는 ‘관절보궁’이란 제품인데 10일만 섭취하면 통증이 사라진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광고 제목에 ‘97%연골재생!’이란 부분은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광고 내용 중에도 연골 97%가 재생된다는 문구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연골이 재생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러한 광고는 대중을 오도하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ediaa.cafe24.com/bogung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