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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19년 11월 26일자(캡처시각)「“여보 고마워” 허리통증 93% 완치법…」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11. 26. 16:10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12601031327333002&w=ns >
위 매체는「“여보 고마워” 허리통증 93% 완치법…」라는 제목으로 통증치료기 ‘페인TB’를 광고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이 제품은 총 72개 레이저가 탑재되어있어 3가지 저출력 파장대의 레이저 광선을 피부 깊이 침투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근육 신경문제를 개선시켜 준다고 주장할 뿐 완치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와 함께 제품 설명에는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라는 문구를 사용해 독자로 하여금 마치 의료기기로 오해하기 쉽게 하고 있다.
이는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의료기기법」제26조 7항을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py.co.kr/pain03/pEzr7E/RyE01A >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