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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219 한의사 양심고백 “뜸, 찜질 절대하지마!”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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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19년 11월 19일자(캡처시각)「한의사 양심고백 “뜸, 찜질 절대하지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1. 19. 19:54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11916333273153&cast=1&STAND=MT_T >    

      위 매체는「한의사 양심고백 “뜸, 찜질 절대하지마!”」이라는 제목으로 마사지크림형 뜸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화상에 대한 우려와 번거로움 때문에 한의사 김오곤 원장이 손쉽게 뜸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할 방법을 찾아 개발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 제목에서처럼 “뜸과 찜질을 절대하지 마라”고 양심고백한 한의사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는 허위로서 대중을 기만?오도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laon/?ref=409&cc=161625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