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218 3년동안 안빠지던 몸무게, 2주만에?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9년 11월 1일자(캡처시각)「3년동안 안빠지던 몸무게, 2주만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9. 11. 1. 18:55 캡처 > < https://news.joins.com/article/23621902 >    

      위 매체는 사진과 함께「3년동안 안빠지던 몸무게, 2주만에?」라는 제목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에 실린 사진은 젊은 여성이 속옷차림으로 침대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어, 지나치게 선정적 모습으로 다이어트 모델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 함께 소개된 광고문안은 ‘40대 주부 김정화씨는 2년동안 빠지지 않던 살이 ‘이것’으로 폭풍감량에 성공했다고 한다. 평소 넘치는 식욕 대문에 다이어트가 쉽지 않았지만, ‘이것’과 함께 하니 마음껏 먹어도 다이어트가..’ 라고 쓰여있어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품게 한다.
      그러나 실제 광고페이지에서 자세한 설명 없이 ‘이것’이 ‘올컷’이라는 제품으로, 먹기만 하면 다이어트는 덤으로 따라온다는 식으로 안내하면서 견적받기라는 코너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llcutdiet2.shop/blog/?la_gc=TR10109805223&la_src=cmpn&la_cnfg=23916&code=plyd_honest_dm-reople-da-pc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