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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217 그동안 실수했다! “버섯” 구워먹지 마세요!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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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19년 11월 5일자(캡처시각)「그동안 실수했다! “버섯” 구워먹지 마세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1. 5. 13:30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10413330144225&cast=1&STAND=MTS_P >  

      위 매체는「그동안 실수했다! “버섯” 구워먹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표고버섯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는 표고버섯은 건조했을 때 성분이 극대화 된다며 건표고버섯을 농축액으로 만들어 먹기 쉽게 만든 제품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제목은「그동안 실수했다! “버섯” 구워먹지 마세요!」라며 버섯을 구워 먹으면 마치 큰 탈이라도 나는 양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더구나 해당 광고페이지에서는 ‘항암효과, 고혈압 예방, 항 바이러스 효과, 풍부한 비타민, 성인병 예방, 면역력 증가 등으로 만병통치의 효과를 자랑’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액상차 형태로 제조된 제품이 마치 만능치료제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하였다. 또 이는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pyogo/?ref=366&cc=1576465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