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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216 “지방을 먹는균”을 먹어보았더니…

넥스트데일리   발행인  구  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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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넥스트데일리(nextdaily.co.kr) 2019년 11월 6일자(캡처시각)「“지방을 먹는균”을 먹어보았더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1. 6. 08:35 > <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191102800015 >
      위 광고는 ‘트라이플로라’라는 미용식품을 홍보하고 있다. 지방을 먹는 낙산균이라는 물질이 지방을 잡아먹어 급격한 체중감량 효과가 있다고 선전한다. 그런데 ‘효과’에 대한 근거가 출처 미상의 체중감량 전후 사진일 뿐이고, 아무런 과학적 근거나 구체적 성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최신 과학’이라고 광고했지만 관련된 내용이 전무하다. ‘일본의 약사가 일부 연예인만을 위해 고액으로 개발’이라고 적었는데 약사 한 명이 만든 것에 대한 신뢰도를 따지기에 앞서 약사 이름조차 없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기술력’으로 만들었다고 광고했지만 연구개발사나 제조업체명, 제품의 인체 내 작동원리 등 기술력을 보증할 내용이 전무하다.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3.의약외품 ‘나’ 항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광고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을 위반한 것이다.
      트라이플로라의 효능이 과학잡지 네이처 및 사이언스에 게재됐다는 광고내용과 관련해서도 게재된 것은 두 잡지의 표지사진과 그 중 한 잡지의 2개 페이지 사진뿐이다. 내용에 대한 소개도 없고 ‘Taking Stock of the Human Microbiome and Disease’라는 제목만 보일 뿐인데, ‘인간의 미생물과 질병 조사’라는 제목만으로는 해당 기사가 트라이폴라 또는 낙산균과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단순 일본의 유산균 소비실태 신문기사를 ‘낙산균의 체중감량 효과 근거’라고 제시했다. ‘시도한 사람의 무려 93%는 만족’이라는 문구 역시 연구소를 통한 인체 복용 테스트 결과 등 통계자료 제시가 전혀 없다. ‘효과가 너무 세서 일본에서는 기능성 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3.의약외품 ‘다’ 항의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하지 말 것’을 위반한 것이다.
      체중감량 또는 다이어트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사항이다. 이러한 심리를 취약점으로 삼아, 체내로 섭취하는 제품에 대해 의학적 원리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언적 광고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위험하다.「표시?광고의 공정화외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①항이 금하고 있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에 해당된다. 언론은 자사 사이트에 게재되는 광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beautynews-kr.com/tryflora006a/ >
     

  • 적용 조항

    「약사법 시행규칙」3.의약외품 ‘다’ 항의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