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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215 고혼진 이 정도일 줄은! 기대이상 추천합니다! 고혼진 가격, 8주만에 기미, 잡티 옅어져

아시아일보     발행인  권  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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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일보(asiailbo.co.kr) 2019년 11월 6일자(캡처시각)「고혼진 이 정도일 줄은! 기대이상 추천합니다! 고혼진 가격, 8주만에 기미, 잡티 옅어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1. 6. 11:15 > < https://www.asiailbo.co.kr/etnews/?fn=v&no=334889&cid=21080200 >
      위 광고는 ‘고혼진’이라는 화장품을 홍보하고 있다. 배너 제목에 ‘8주 만에’, 광고 내용에는 ‘일주일만 발라보셔도 신기할 정도로 얼굴에서 빛이 나면서’ ‘일주일 만에 좀 펴진 느낌’ ‘21일이면 주름, 미백, 기미 한 번에 해결’ 등과 같이 강력한 효과를 주장한다. 마치 7~21일의 초단기간에 얼굴에 주름이 펴지고 기미나 잡티가 사라지고 모공이 줄어들고 안색이 밝아질 것처럼 광고한다.
       그 근거로 화장품 사용 전후 얼굴 사진을 게재하고 있는데 어떤 기관이나 연구소를 통해 어느 정도의 기간을 통해 확인된 결과인지 적시하지 않았다. 해당 광고는 서두부터 ‘미국 뉴욕타임스퀘어 소개, 명품대열 합류’를 강조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퀘어 소개가 명품화장품임을 보증하지 않는다. 논리적 비약이 심한 과장이다.
      게재된 사진 속 건물은 뉴욕 타임스퀘어 빌딩이 아니라 타임스퀘어광장 내 한 건물이다. ‘기름 잡아주는 新물질 발견’ ‘뷰티 강국 미국, 유럽에서도 화제’는 제목으로 올려 강조하고 있는데 기술력이나 화제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 소개가 없다. 이는「화장품법」제13조 4항이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외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①항이 금하고 있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에 해당된다.
      안티노화, 동안 등에 관심이 높은 상황, 직접 피부에 바르는 제품임을 고려할 때 과학적 근거, 구체적 수치 등의 제시 없이 주름, 미백, 기미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 것은 대중을 미혹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p.lumieyes.com/ad/01_gohonjin/180918/main_01.php?num=GO_11&gclid=EAIaIQobChMIxvjR1bnU5QIVirOWCh3LbAeFEAEYASAAEgIIh_D_BwE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