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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9-4214 오빠 뭐했어? 넘 좋아 거기 찢어질거같아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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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9년 11월 13일자(캡처시각)「오빠 뭐했어? 넘 좋아 거기 찢어질거같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1. 13. 15:35 > <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13509877 >
      위 광고는「오빠 뭐했어? 넘 좋아 거기 찢어질거같아」지극히 선정적인 제목으로 남성 성기능 개선 식품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애인사이나, 부부간에 성관계시 이뤄질 수 있는 대화내용을, 즉 ‘성교시 여성의 성기가 찢어질 것 같다’고 활자화 해 광고제목에 실은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 광고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 ‘황제를 위하여’라는 제품은 황칠나무 농축액 등 천연 성분을 사용해 중년 남성의 성기능을 크게 향상시켜준다고 강조한다. 관계 전에 단 한포만 섭취해도 자신감이 300%나 상승한다면서 ‘비아×라 필요없다 성기능 30배 효과!’ 등의 과장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하고 있다. 또한 ‘조루 발기부전 완치의 길 열렸다’라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건강기능식품법」제18조 1항을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저속하고 음란한 표현으로 신문의 품위를 손상하고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