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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9-4213 음경확대길이연장 10분이면해결가능!!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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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9년 11월 21일자(캡처시각)「음경확대길이연장 10분이면해결가능!!」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19. 11. 21. 22:55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53333&code=61121111&sid1=soc&cp=nv2 >
      위 광고는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비뇨기과 병원의 남성 확대 수술 이벤트를 홍보하고 있다. ‘황제 패키지 수술’이란 한시적 이벤트를 통해 파격 할인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당일 30-40분 전후의 시술로 음경확대, 조루개선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다.
      그런데 광고 아래 부분에 성행위 등을 연상시키는 음란한 광고가 곳곳에 등장한다. ‘[HOT] 주요뉴스’라는 코너에는 < 음경확대길이연장 10분이면해결가능!! > < 남性"이것"하니 여친 관계느낌부터 달라?! > < 남性 "비뇨기과" 합리적인 비용은?! >이란 제목과 함께 성행위나 자위 행위 장면을 떠올리는 ‘움직이는 영상’(gif파일)을 실었다. 또 ‘가장 많이 본 정보’라는 코너에서는 < “그곳”물 많은 주부와 “발정”난 시아버지..!! >라는 패륜적인 제목과 함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섬네일 만화 한 컷이 등장하고, 이를 누르면 미성년자도 무료보기 1회분을 볼 수 있다.  
      국민일보는 이처럼 지극히 음란한 광고를 신문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신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coolman1?bnurlnb=08Us#_brtep >
    (광고 아래1)

    (광고 아래2)

    (광고 내용)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