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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9-4211 남성 性기능 고민 해결,"이것"10분 꽂아라!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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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19년 11월 26일자(캡처시각)「남성 性기능 고민 해결,"이것"10분 꽂아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1. 26. 15:50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261509001&code=9402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2 >        

      위 광고는「남성 性기능 고민 해결, “이것” 10분 꽂아라!」라는 제목으로 착용식 남성용 성기능강화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이 제품을 남성 성기에 착용하면 발기력을 오래 지속시키고, 외피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력을 구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승인받지 않은 제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루 증 개선’ 운운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다. 이는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의료기기법」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⑦항을 위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고내용에는 남녀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사진과 남성성기가 여성 앞에서 커졌다 작아졌다하는 움직임을 그대로 노출시킨 그림, ‘더 크게 더 단단하게 더 긴시간’ 등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문구 등 음란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jcstar.co.kr/news/ering3/index.html?ch=khan&bt=on#ad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