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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9-4210 남性 관계전 ‘이것’꽂고 관계하니 여친 떡실신!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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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19년 11월 12일자(캡처시각)「남性 관계전 ‘이것’꽂고 관계하니 여친 떡실신!」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1. 12. 17:50 > <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911120000053&sec_id=540101&nv=stand >          
      위 광고는「남性 관계전 ‘이것’ 꽂고 관계하니 여친 떡실신!」이라는 제목으로 착용식 남성용 성기능강화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제목부터 ‘이것’ 꽂고 관계하니 ‘여친 떡실신!’이라는 둥 저속한 표현으로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광고는 이 제품은 네오듐자석으로 성기의 혈액을 조절하여 발기력을 강화하고 게르마늄 실리콘칩으로 호르몬 분비 조절을 해 발기 지속력을 강화시켜 준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남성 성기에 끼우면 발기력, 조루, 크기향상 효과를 강조하며 남성의 섹스력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광고는 ‘발기부전 조루증 개선’ 운운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의료기기법」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⑦항을 위반하고 있다.
      광고내용을 살펴보면 남녀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사진과 남성성기가 반라의 여성 앞에서 커졌다 작아졌다하는 움직임을 그대로 노출시킨 그림 등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jcstar.co.kr/news/ering3/index.html?ch=khan&bt=on#a0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