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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9-4209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던남“이것”10분으로 해결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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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anga.com) 2019년 11월 16일자(캡처시각)「발기부전으로 고민하던남“이것”10분으로 해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1. 16. 21:13 > < http://sports.donga.com/NewsStand/article/all/20191105/98218793/1 >
      위 광고는 ‘에너지링’이라는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남성 성기에 끼워 사용하는 제품으로 조루 개선, 성기확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제목을 클릭해 들어가면 선정적인 사진들이 나오고 특히 아래 부분에 있는 < 전문가들의 관심 정보 >라는 코너에서는「오빠 깊숙히 박x줘 男대물 반지에 환장」등의 지극히 음란한 제목 문구로 ‘에너지링’을 알리고 있다.
      이 코너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담은 ‘움직이는 영상’(GIF파일)은 어린이·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한편 신문의 품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①
    < http://admanager.co.kr/event/egring3/m14/?media=sdonga_down_th_nstcpp_pc1 >의 아래 부분

    (에너지링 설명 부분)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