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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9-4208 남性발기부전 “이것”착용 10시간 꼿꼿해!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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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19년 11월 5일자(이하 캡처시각)「남性발기부전 “이것”착용 10시간 꼿꼿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19. 11. 5. 18:12 캡처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10515133117863&cast=1&STAND=MT_P >
      위 광고는 ‘맨즈힐’이라는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남성 성기에 끼워 사용함으로써 발기력 강화, 조루 개선, 성기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광고 제목을 클릭하면 남성 성기가 움직이는 사진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맨 아래 부분에 있는 < 실시간 인기 클릭 > 코너에서는「男, 성기에“이것”꽂고 관계하니 여친 떡실신!」이라는 선정적인 제목과 여성 상위 체위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움직이는 영상’(GIF파일)이 나온다.
      이 같은 광고는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신문의 품위를 현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jcstar.co.kr/news/ering3/index.html?ch=mt_fix&bt=on#ad >
    (광고페이지 맨 아래 부분)



    (맨즈힐 설명 부분)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