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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9-4207 음경확대 길이연장 10분이면 해결가능!!

일간스포츠    발행인  이  상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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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9년 11월 12일자(캡처시각)「음경확대 길이연장 10분이면 해결가능!!」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1. 12. 19:34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630829 >        

      위 광고는「음경확대 길이연장 10분이면 해결가능!!」라는 제목과 함께 전라의 남녀가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영상을 담아 비뇨기과 의원의 남성 성기수술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특수확대 수술로 음경확대 귀두확대 길이연장 조루개선 발기강화 등 남성 고민을 동시에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무료견적을 남기면 파격할인 혜택을 준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특히 광고 아랫부분에는 ‘음경확대길이연장 10분이면해결가능!!’ ‘남性"이것"하니 여친 관계느낌부터 달라?!’ ‘남性 "비뇨기과"합리적인 비용은?!’ 등 음란한 내용의 제목과 함께 여성이 상체를 흔드는 등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GIF파일(동영상)을 동시에 게재해 신문의 품위를 현격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coolman1?bnurlnb=00PE#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