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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9-4206 ‘이것’ 한알이면 밤새 5번이상?! 오빠 너무 단단해, 대체 뭘먹은거야..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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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19년 11월 18일자(이하 캡처시각)「‘이것’ 한알이면 밤새 5번이상?! 오빠 너무 단단해, 대체 뭘먹은거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9. 11. 18. 23:35 캡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80819001&code=940100 >
      위 광고는 ‘스포낙스지’라는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제품을 하루 2번, 1개월만 섭취하면 남성의 발기력 등이 크게 개선된다고 홍보한다.  
      제목을 클릭해 들어가면 광고의 맨 아래 부분에 ‘실시간 인기 클릭’이란 코너가 나오는데, 그 중에「男성기에 “이것” 꼽고 관계하니, 여친 떡실신!」이란 선정적인 제목을 단 영상이 나온다. 한 여성이 걷어 올린 치마를 입에 문 채 여성상위 체위로 성행위하는 장면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움직이는 영상’(gif파일)이다.
      경향신문은 이처럼 지극히 음란한 광고를 신문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신문의 품위를 크게 훼손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jcstar.co.kr/news/sponax/index.html?ch=khan&bt=on#ad >
    (광고 아래 부분)

    (광고 내용)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