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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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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462 천안 가정집서 애완견 ‘석궁 화살’ 맞아…경찰 수사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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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yunghyang.com) 2019년 11월 1일자「천안 가정집서 애완견 ‘석궁 화살’ 맞아…경찰 수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향신문
    천안 가정집서 애완견 ‘석궁 화살’ 맞아…경찰 수사
    입력 : 2019.11.01 21:32
    충남 천안의 한 가정집에서 키우던 애완견이 석궁 화살을 맞아 상처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 40분쯤 조모씨 집 마당에서 3년생 보더콜리가 몸통에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는 채로 발견됐다.






    상처를 입은 개는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조씨는 “애완견이 산에서 놀다가 무언가에 찔린 줄 알았는데, 몸통에 화살이 박힌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증거물로 제출받은 부러진 화살은 17㎝ 길이의 석궁 화살이었다”며 “지문 감식을 하는 등 수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권ㅇㅇ 기자 kwon@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12132001


    연합뉴스
    천안 가정집서 애완견 '석궁 화살' 맞아…경찰 수사
    송고시간 | 2019-11-01 18:56
    충남 천안의 한 가정집에서 키우던 애완견이 석궁 화살을 맞아 상처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 40분께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조모 씨 집 마당 한가운데서 3년생 보더콜리가 몸통에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는 채로 발견됐다.

    모 정당의 당원인 개 주인 조씨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하느라 집을 비운 상태였다.

    상처를 입은 개는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조씨는 "애완견이 산에서 놀다가 무언가에 찔린 줄 알았는데, 몸통에 화살이 박힌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증거물로 제출받은 부러진 화살은 17㎝ 길이의 석궁 화살이었다"며 "지문 감식을 하는 등 수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168800063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은 연합뉴스가 2019년 11월 1일 오후 6시 56분에 송고한「천안 가정집서 애완견 '석궁 화살' 맞아…경찰 수사」제목의 기사를 일부 서술어와 수식어만 고치거나 한 문장을 삭제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했다. 그러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